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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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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장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을 육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장품”이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또는 유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에 둔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1월 1일 나. 설날 다. 추석 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기념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기념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 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 ② 관람권의 종류는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같은 목적으로 15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등

제9조(관람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6.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 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과 제18조에 따른 수집심의위원, 제19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운영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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