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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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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4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목포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추진 등

제8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5. 통학로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표지판·안내문의 설치

제10조(표지판·안내문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금연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차량,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

제12조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제12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음악·체육·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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