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흥동 주민 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 중 신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신흥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주민 복리증진, 교육·복지·문화활동, 각종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10 >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신흥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신흥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 대표위원 : 동 자생조직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1명 <개정 2014· 2·10 > 2. 주민 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1명 <개정 2014· 2·10 > 3. 직능 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1명 <개정 2014· 2·10 >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동 자생조직 추천위원 2명 3. 동장이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위원 5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직능, 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신흥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3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2·10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10 >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