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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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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3.4.10>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3.4.10>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4.10>

제5조 비용의 부담

제5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자에게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7조 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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