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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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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 등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지정·고시된 별표 1의 해수욕장과 부대시설(해수풀장 포함 등)에 적용한다.

제4조 개장기간 및 시간 등

제4조(개장기간 및 시간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정하여 개장 14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으로 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교부되는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6조 요금의 게시 등

제6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 라.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8조 차의 출입금지

제8조(차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 불꽃놀이 허가 및 금지

제9조(불꽃놀이 허가 및 금지) ①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장난감용 불꽃류의 놀이를 할 수 없다. 1. 시장이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명 이상)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 및 사용 제한

제10조(입장 및 사용 제한)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시장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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