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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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특정 성에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할 수 있다. 1.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목포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제5조(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 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 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용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7.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