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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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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5·18, 2000·11·6, 2008·10·20>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목포시 전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18, 2008·10·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4조 폐기물 적정처리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4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결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4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1. 시장이 시행하는 청소계획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삭 제<2008·10·20> [본조신설 2001·12·31]

제4조의4 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등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등) 시장은 제4조의3 제1항의 명령사항 이행여부를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5·18, 2008·10·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5·18, 2008·10·2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10·2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98·5·18>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00·12·29>

제5조의4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4(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3.07.03.>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3. 그 밖의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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