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2.>
목포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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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2.>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8·8, 단서신설 2012·10·8, 단서개정 2013·4·10, 개정 2014.2.10, 2015·1·26, 2018.12.17.>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8·8, 2020.3.30. 단서신설 2020.3.30.> ③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④ 시장은 다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신설 2023.07.03.> 7.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제4조의2(견인 조치 등) <신설 2023.07.03.>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거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자에게 차량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대행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개정 2011·8·8> ② 시장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격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관리자 주소·성명·주차 제한차량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8·8>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수탁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8]
제7조(전용구획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 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되, 전용주차 구획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5.「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전체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그 면적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의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8·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제목개정 2011·8·8]
제9조(주차장의 이용제한)시장은 노상 및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시장은 주차방법 및 배치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8·8>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