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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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①「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관광 순환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② 현지 탑승 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제3조(이용료 면제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용료 면제 필증을 그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정산 등) 관광순환버스 이용료의 수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이용일의 다음 날까지 화순군 세외수입 기타 입장료 과목으로 납부한다. 이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납부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특례) 화순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 및 영화 촬영을 할 때 영상촬영 사용을 따로 협약하면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