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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의 심각성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중위소득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의 상한을 세부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가구 구성 인원수 등으로 가구별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이의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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