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시 금고에 위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7.3.>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1.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국가자격취득자 2. 양산시 농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 3. 농어업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생산자단체 2. 2명 이내의 선도농업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단체ㆍ 농가당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지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