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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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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146에 둔다. (개정 2019. 6. 14,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키즈체험관, 아이누리극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7)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및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14)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 1. 7) 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1조 이용 및 입장시간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입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종료 2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료 등

제12조(입장료 등) ① 센터 내 키즈체험관과 아이누리 극장의 이용 및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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