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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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146에 둔다. (개정 2019. 6. 14,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키즈체험관, 아이누리극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7)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및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14)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 1. 7) 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입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종료 2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 등) ① 센터 내 키즈체험관과 아이누리 극장의 이용 및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