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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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2.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3.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의무소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제3호에서 정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식물원의 명칭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식물원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3.1만세로 777-17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11. 13,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사무)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식물 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조사 4. 식물관련 연구회 육성 및 전시운영 5. 식물원 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자연휴양림 조성 7.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8. 그 밖에 식물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9.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제5조(관리주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을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식물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식물원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방 및 휴원) ① 식물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식물원 정기 및 임시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원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나.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개시 10분전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입장료) ① 시장은 식물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식물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1. 13, 2019. 3. 15, 2023. 3. 17, 2023. 4. 14, 2023. 6. 28)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유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국군의 날에는 군인, 경찰의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염병 등 기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의2(식물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식물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7.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단 유모차를 이용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공, 라켓, 글러브 등을 이용한 놀이행위. 10. 식물원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을 사용하는 행위. 11. 식물원내 시설을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3. 15]
제11조(손해배상 등) 식물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