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동작구 · 공포일 2023-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3.>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7.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3.> [제8조에서 이동, 2023.7.3.]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3.]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7.3.>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개정 2023.7.3.> 3.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3.> [제6조에서 이동,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3.]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지역사회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2. 지역사회 학부모,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3.]
제11조(피해아동의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7.3.]
제12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