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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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설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설치 부담금으로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사용료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8. “배출부과금”이라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별도배출 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 고시)을 초과하는 수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별도배출 허용 기준내로 유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설치를 지시받은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한 필요시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개정 2022.7.8.>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8조(배출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고시를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장의 비정상 운영 및 전처리 시설 등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관리자가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가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 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