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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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한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한우”란 이천기초등록우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이천시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이천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이천비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이천암소한우: 이천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이천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천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 3. “이천혈통등록우”란 시장이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이천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이천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이천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1차가공장”이란 이천한우의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가공장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천한우의 가치창출) ① 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이천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이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설치)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천한우육성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천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축산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이천한우 생산분야 3. 이천한우 유통ㆍ판매분야 4. 이천한우 전문취급점 분야 5. 한우관련 전문가 6. 소비자단체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한우관련 단체ㆍ조합 등의 장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천시 이천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