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3-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6〉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5·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3·5·16, 개정 2023ㆍ7ㆍ5〉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대설치 및 중계방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5·16〉 〔제목개정 2013·5·16〕

제3조 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② 사용료의 징수결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할 때에만 징수결정 하며,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행사 종료일에 정산한다.〈개정 2013·5·16〉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전용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제목개정 2013·5·16〕

제4조 관람권 및 입장권의 종류

제4조(관람권 및 입장권의 종류)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5·16〉 1. 특별관람권(입장권) 2. 일반관람권(입장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입장권) 4. 경로우대 관람권(입장권) 5. 어린이 관람권(입장권) 6. 단체관람권(입장권) 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임의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개정 2013·5·16〉

제5조 예매

제5조(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전용사용자가 정하여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 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5·16〉 ② 관람권 발행 사용자는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잔여표 확인서와 잔여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16〉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23조제3항 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행사당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개정 2013·5·16〉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제7조 출입증발급

제7조(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개정 2013·5·16〉

제8조 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이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23ㆍ7ㆍ5〉 ③ 삭제〈2013·5·16〉

제9조 위탁운영 계약

제9조(위탁운영 계약)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 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② 삭제〈2023ㆍ7ㆍ5〉

제10조 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개정 2013·5·16〉

제11조 시설의 변조금지

제11조(시설의 변조금지) 수탁관리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위탁계약 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만,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