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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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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목개정 2013·1·11〕

제3조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제3조(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1·11〕

제4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1·11〉 1.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부과물량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산정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개정 2013·1·11〉 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⑤ 조례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1·11〉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 금액 3. 납부 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공사 시작 신고 30일 이전에 부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30〉

제8조 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고침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입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제9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파손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목개정 2013·1·11〕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975267&gubun=ELISIMG" alt="img1419752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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