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3-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자체감사 실시 대상,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5.> 1. 영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개정 2020.6.15.> 2. 의회사무과 3.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조단체 또는 법인 4. 군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법인 <전문개정 14.04.25>

제3조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 ①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14.04.25> ②감사기구의 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획감사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4.04.25, 18.6.29, 19.6.14, 2023.7.5.> ③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4.04.25>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개정 14.04.25> ②종합감사, 특정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특정감사를 할 수 없고, 특정감사를 한 감사대상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14.04.25> ③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14.04.25>

제5조 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개정 14.04.25> 1. 행정시책의 주민 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각종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입 수입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5.> 15.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산하 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개정 14.04.25, 2020.6.15, 2021.05.17, 2023.7.5.>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기구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제7조 서면, 실지감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4.04.25>

제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4.04.25>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 범죄 및 분실, 훼손 등의 보고

제9조(범죄 및 분실, 훼손 등의 보고)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2020.6.15.>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06.05.18>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유의사항)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4.04.25>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④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4.04.25> ⑤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4.04.25>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25> 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14.04.25> 2. 감사 실시기간 3. 감사기구의 장의 직명ㆍ성명 <개정 14.04.25>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구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할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