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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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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동군의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 정 06.05.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평가"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 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군의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시책과 업무계획수립 이후 대두된 주요현안 업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군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 다.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제4조(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① 과장ㆍ소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②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기획감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과장·소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④각 과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붙여서 이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제5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평가의 실시)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

제6조(자체평가반 구성 및 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과장·소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은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제8조 우수사례 확산

제8조(우수사례 확산) 군수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 산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자체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7.2, 2023.7.5.>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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