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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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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영동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국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충북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안내사"란 단체 내국인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때 관광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5.>

제4조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제4조(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영동군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투표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그 소속 회원 3. 관광사업자 4. 그 밖에 관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5.>

제7조

제7조 삭제 <2023.7.5.>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7.5.>]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5.>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12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3.25.> 1. 내국인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묵고 가도록 알선한 경우 2. 국내ㆍ국외 수학여행단체를 군내에 유치한 경우 3.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군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있는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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