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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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 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