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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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 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