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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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