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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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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26, 2011.0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7.18., 2023. 7. 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07.18> 2. 삭제<2011.07.18> 3.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개정 2011.07.18> 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7.18>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제3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1.07.18>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07.18>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소통창구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토론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9.10.17.> 5.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07.18> ③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2017.06.01.>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

제4조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2023. 7. 6.> [전문개정 2011.07.18]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7.18>

제6조

제6조 삭제<2011.07.18>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

제8조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개정 2011.07.18> 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개정 2008.07.17, 2011.07.18>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07.17, 2011.07.18>

제9조

제9조 삭제<2019.10.17.>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 7. 6.> ② 삭제 <개정 2009. 04. 23., 2011. 07. 18., 2017. 06. 01.><삭제 2019.10.17.> ③ 삭제 <개정 2011. 07. 18.><삭제 2019.10.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0.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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