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26, 2011.07.18>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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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26, 2011.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7.18., 2023. 7. 6.>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07.18> 2. 삭제<2011.07.18> 3.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개정 2011.07.18> 4.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07.18>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1.07.18>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07.18>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소통창구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토론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9.10.17.> 5. 국내·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07.18> ③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07.18, 2017.06.01.> ④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항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2023. 7. 6.> [전문개정 2011.07.18]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7.18>
제6조 삭제<2011.07.18>
제7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7.18, 2017.06.01.>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
제8조(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개정 2011.07.18> ①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개정 2008.07.17, 2011.07.18>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과·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07.17, 2011.07.18>
제9조 삭제<2019.10.17.>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 7. 6.> ② 삭제 <개정 2009. 04. 23., 2011. 07. 18., 2017. 06. 01.><삭제 2019.10.17.> ③ 삭제 <개정 2011. 07. 18.><삭제 2019.10.17.>
제11조 삭제 <2019.10.17.>
제12조 삭제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