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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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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2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제12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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