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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6.>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4.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 5.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6.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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