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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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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7.09.2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05.28.>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의 설치 <개정 2017.09.21., 2020.05.28.>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개정 2017.09.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5.28.>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7.09.21.>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제6조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

제6조(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등)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 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제7조 장비의 관리

제7조(장비의 관리) ①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본조신설 2020.0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제8조 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21., 2020.05.28.>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개정 2017.09.21.>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개정 2017.090.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6.>]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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