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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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계획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