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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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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교육계획의 자문

제8조(환경교육계획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제9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교육주간

제12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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