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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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환경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환경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