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매뉴얼 및 대책 등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종 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 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 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