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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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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23.7.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개정 2023.7.6.]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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