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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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5.> ③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5.>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