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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8.7.25., 2020.5.29.>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3. 삭제 <2020.5.29.> 4. 삭제 <2020.5.29.>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18.7.25.>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5.29.>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4. 삭제 <2020.5.29.>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적립금

제5조(적립금)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적립금 과목을 둘 수 있다.<개정 2018.7.25.>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8.7.25.>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7.25.,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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