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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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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5.>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6., 2018.7.25.>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25.>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3.6.>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7.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7.25., 2023.7.6.>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25., 2020.9.29.>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2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3..6>

제6조

제6조 <삭 제> 2018.7.25.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7.25., 2020.9.29.>

제7조의2 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7.25.>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용도 외에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한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8.7.25.> 1. <삭 제> 2018.7.25. 2. <삭 제> 2018.7.25. 3.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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