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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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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12.30]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 12. 27.]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8.9.22, 2002.12.30, 2006.12.18, 2008.12.31, 2011.1.25, 2013.9.17., 2018. 12. 27., 2019.6.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7.>

제6조 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제7조 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제8조

제8조 삭 제<2000.06.13>

제9조

제9조 삭 제<2000.06.13>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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