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제2조 관리ㆍ운용

제2조(관리ㆍ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8.7.25.>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2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ㆍ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7.25., 2023.7.6.>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7.2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개정 2018.7.2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8.7.25.>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7.25.> 1. 징수관 :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1.25>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개정 2008.12.31>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