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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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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춘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운영실태 및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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