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및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 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홍성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수립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홍성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제6조 홍성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홍성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성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주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