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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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전망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전망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망대의 명칭은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로 한다. ② 전망대는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506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망대는 연중무휴로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내용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전망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전망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 3. 일반: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4.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④ 입장권의 효력은 입장 당일 1회로 한정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등 소지자로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1명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8.
제8조(관람 금지 및 퇴장) 전망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3. 감염병 질환자,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망대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가 필요한 사람
제9조(변상조치) 관람객이 전망대의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관람자에게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0조(관리책임) 전망대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며,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망대 시설의 일부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2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의 신청 및 조건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 시설)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 가능 시설은 1층의 특산물 판매소와 휴게음식점으로 한다. ② 특산물 판매소는 태안군의 특산물과 특산품을 주로 판매한다. ③ 휴게음식점은 카페로 운영하고, 간단한 다과 등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