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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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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안의 기적을 이룬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수장고, 영상체험실, 다목적실, 전망대, 주차장 및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5.> 2. “전시품”이란 기념관에 전시 또는 보존되고 있는 동ㆍ식물 실물 표본 또는 모형 등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3.7.5.> 3.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3.7.5.> 2. 11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23.7.5.> 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출입제한

제6조(출입제한) 군수는 전시품 등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념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개정 2023.7.5.>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7.5.>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한다)을 하는 행위 <개정 2023.7.5.>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3.7.5.> 4.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취사 또는 노숙 행위 <개정 2023.7.5.>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 편의시설

제8조(편의시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주차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 시설물의 사용

제9조(시설물의 사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해양환경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및 학술활동 2. 유류피해 극복 관련 자원봉사단체 행사 3. 그 밖에 기념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7.5.>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7.5.]

제10조 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제9조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시설계 및 기획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념관의 시설물 유지보수,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5.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5.>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5.> 1. 전시기획ㆍ문화행사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의 운영 관리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태안군의회 의원 및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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