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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23-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3.7.5.>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3조 배치

제3조(배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4조 활동

제4조(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5조

제5조 <삭제 2023.7.5.>

제6조

제6조 <삭제 2023.7.5.>

제7조

제7조 <삭제 2023.7.5.>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 신청서 등의 비치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5.>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2호서식) <개정 2023.7.5.> 3.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5.> 4.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5.> 5.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10조 활동용품지급

제10조(활동용품지급) 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를 작성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 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군수가 필요로 하는 태안군 산하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실비보상 <개정 2023.7.5.>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2에 따른 팀ㆍ단체별 활동경비 <개정 2023.7.5.>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제공 <개정 2023.7.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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