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6 조례1801>
전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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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6 조례1801>
제2조(급수공사의 승인)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5.07.06, 2010.02.26., 2019.7.15.> 1.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자 <개정 2010.02.26 규칙1801>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2조의2(공업용수 급수의 신청) 삭 제<2022.10.14.>
제3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납부날짜는 급수공사 승인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6., 2019.7.15.>
제3조의2(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비 총금액의 25퍼센트를 선납 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 1개월마다 15퍼센트씩 5회 분할 고지하여 수납한다. <본조 신설 2010.2.26 규칙1801>
제4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개정 2000.07.31., 2019.7.15.>
제5조(수도요금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경우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급수관을 통과하여 수용가에 공급된 수돗물 중에 수도공급자 시설의 원인으로 녹물·이물질·불순물 등이 섞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4. 시장이 시행하는 직영사업(노후계량기 및 노후계량기실 교체, 절수사업 등 그 밖에 직영사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정 사용량 5. 그 밖의 특수한 사유에 따른 일시급수 ②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감
제5조의2(계량기시험에 의한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검정오차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계산한다. <신설2004.09.30조례1663호> <개정 2010.02.26., 2019.7.15.> ○ 정산사용량 = 검침량 × (100 - 검정오차)/100
제5조의3(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월 200원 2.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월 300원 [본조신설 2021.10.15.]
제6조(급수전의 설치)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다량급수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구경 75밀리미터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2.26., 2019.7.15.> 1. 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26., 2019.7.15.>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외곽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계량기가 보이는 위치에 맨홀을 설치하고, 뚜껑은 스테인리스 스틸등 녹슬지 않는 재료로 개폐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
제7조(계량기의 구경선정 및 형식별 특성)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설급수전 계량기 선정은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수량, 수압, 사용 조건 등에 적합한 형식과 구경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계량기의 형식별 특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접선류익차식 : 일반주택등의 소유량에 적합하다. 2. 측류익차터빈식 : 유량변동이 큰 장소에서 소유량으로부터 대유량까지 광범위하게 계량할 수 있어 지하저수조 사용수용가에 적합하다. 3. 연결식(부관부) : 유량변동이 큰 장소에서 아주 적은 소유량으로부터 대유량까지 광범위하게 정확히 계량할 수 있으나 통과유량이 적고 충격압에 약하여 지하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위 탱크에 직결 또는 수도전에 직수로 연결 사용하는 아파트·빌딩 등에 적합하다. <개정 2019.7.15.> 4. 벤츄리식 : 압력손실이 적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급수관내에 급, 배수관로에 적합하다.. 5. 로타리 피스톤식 : 실측식 수도미터로 물의 유량을 정확하게 계량하므로 대유량 사용 수용가에 적합하다. 그러나 단수가 잦은 고지대에는 고장 및 오차
제8조(급수설비 관리) 급수설비 중 옥외에 계량기(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세대검침을 하는 공동주택 세대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시 소유는 수도 공급자로 그 외는 수도사용자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2.26.규칙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