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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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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 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6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개정 2023.6.28.> 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10.14.> 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우선 허가

제7조(우선 허가)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 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항 전부개정 2022.10.14.> 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등은 사용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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