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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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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3.30.> 2. 삭제 <2018.3.30.>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10.8.> 4. 삭 제<2022.5.30.>

제3조 회원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3.30.]<개정 2022.5.30.>

제4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8.3.30., 2022.5.30.> ② 이용시간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2022.5.30.>

제4조의2 명칭 및 소재지

제4조의2(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5.8.]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5.30.> ② 삭 제<2022.5.30.>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5.30.>

제6조 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8.3.30.>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2.10.8.>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2.10.8., 2022.5.30.>

제7조 시설사용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 운영에 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5.30.>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3.5.8.> 1. <삭제 2023.5.8.> 2.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 3. 강습·교육 수강료 4. <삭제 2023.5.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8.>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8., 2018.3.30.> [본조 제목 개정 2023.5.8.]

제9조 변상

제9조(변상) ①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현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은이, 내용, 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은 시중판매 도서 중 형태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질, 면수, 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제10조 위탁자료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제11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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