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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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6.28.> 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 나.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