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전주시 · 공포일 2023-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018.11.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018.11.1., 2022.11.4.>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8.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02.27.]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11.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8.11.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라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막힘,파손,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준설,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2.27.>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징수의 범위는 검침, 부과, 징수, 조정 및 체납관리로 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