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3.7.7.>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4.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제3조 소송사건의 주관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22.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29., 2023.7.7.>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한다. 단,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각종 소송사건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개정 2022. 7. 29.> 10.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개정 2022. 7. 29.>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7.> ③ 삭제 <2019. 2. 8.>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ㆍ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삭제 <2019. 2. 8.> ④ 삭제 <2019. 2. 8.>

제11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① 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지명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 (별지 제10호서식) 3. 삭제 <2019. 2. 8.> 4. 삭제 <2019. 2. 8.>

제11조의2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1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삭제 <2023.7.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호에서 이동 2020. 11. 6.> ② 구청장 등과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은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장 또는 다른 자치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등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