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관악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8.>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6.> 5. 삭제 <2022. 3. 28.> 6. 삭제 <2022. 3. 28.>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9.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7.6.>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② 구청장은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제목개정 2022. 3. 28.]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3. 28.>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의 점진적 확대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제5조(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사업 2.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사업 3. 유기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5.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8.]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28.>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목개정 2022. 3. 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 3.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2. 3. 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종전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28.> <개정 2022. 3. 28.>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6.>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6.>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3. 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3. 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3. 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