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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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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 등의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한「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란 건물과 가로등, 감시 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건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영암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및 실적 평가 4. 주민요구·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 행위 및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 활동 3. 아동·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1.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영암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협의회의 의제 발굴 3.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4.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보존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위원의 승계

제8조(위원의 승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부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 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참여기관·시민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암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주관은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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